정책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대상 63개소…약국 35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4일 2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매달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그 결과와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장 조사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서면 조사는 26일부터 종료시 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 기관은 총63개소로 확정됐으며, 현장조사는 병원 2, 요양병원 2, 한방병원 1, 의원 7, 치과 2 등 14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서면조사는 49개소에 실시, 약국 35, 의원 14개소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조사되며,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 조사도 20일부터 28일까지 총 8개(병원 2, 요양병원 2, 의원 40 조사대상 기관에 실시될 계획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집중 조사한다.
최재경
20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