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거짓청구 병의원 34곳 명단 발표…총 22억규모 부당이득
거짓청구를 통해 3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2억원 이상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병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36개월간 2억397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9개월간 1억5362만8,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승덕
201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