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 국면, 의료품 수급 비상…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전면 금지
6월 말까지 한시적 고시 발령…종합병원 긴급현장조사 및 단속반 가동
생산기업 원가 부담 완화 지원 및 '혈액투석 전문의원 핫라인' 구축
입력 2026.04.14 09:19 수정 2026.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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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강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12개 보건의료 분야 의약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가 필수 의료제품 생산을 위해 나프타를 우선 배정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4종(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 멸균, 치과용)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가 제한된다. 신규 사업자 역시 제조 및 매입 후 1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내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범정부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주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을 파악하는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하여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 초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생산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제조업체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원료 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 의료 현장의 타격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소모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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