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 藥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적용 유예
산업재산권법 제40조 합헌 여부 판단은 유보…소급적용 불가
입력 2021.04.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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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적용이 유예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식재산동향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STF)은 지난 4월 7일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브라질 산업재산권법 제40조의 합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유예했다.

브라질 산업재산권법(Lei de Propriedade Industrial) 제40조는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나 브라질 산업재산청(INPI)에 계류 중이거나 소송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심사가 불가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브라질에서 바이오의약품 특허 심사기간이 평균 11.4년인 점, 심사지연 등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비중이 전체 유효 특허의 약 6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인한 과도한 보호기간이 오히려 브라질 공중보건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하급심들은 이전부터 산업재산권법 조항이 브라질 연방 헌법(Constituição Federal) 제5조 제29항 임시적 특허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관한 해석을 요청해왔으며, STF는 2016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접수했다.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STF의 디아스 토폴리(Dias Toffoli) 판사는 브라질 산업재산권법 제40조 해당 조문의 적용을 유예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의약품, 제법, 의료기기 등에 부여되는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디아스 토폴리 판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및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브라질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한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약품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브라질 국민의 건강에 관한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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