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콜린제제 급여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치매 외 치료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입력 2020.08.06 16:17 수정 2020.08.06 16: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급여 범위가 축소된 콜린제제의 급여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앞선 7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고,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 그대로이다.

콜린제제는 재평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만 급여를 유지하고 그외에는 선별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30%→80%)한다.

급여 유지 효능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이며, 선별급여 전환 효능은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

복지부는 재평가에 따라 변경된 콜린제제의 요양급여 기준을 신설했으며, 시행일을 9월 1일로 안내했다.

한편, 선별급여로 전환된 콜린제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은 3년 후 다시 재평가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축소된 콜린제제 급여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축소된 콜린제제 급여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