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25iP-NBOMe 등 3종 신규 지정
효력기간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 재지정 예고
입력 2020.08.05 10:13 수정 2020.08.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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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5iP-NBOMe’ 등 임시마약류의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4종)이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84종)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1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신규 3종

한편,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9월 18일에 만료 예정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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