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의무화 등 감염병예방법 4개 의결
복지위 전체회의…질병청·지자체 격리시설 부족 시 병상 동원
입력 2020.07.30 11:57 수정 2020.07.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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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4개 감염병 예방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 중 4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을 보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시설·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전체회의에는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않은 이외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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