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미약품, 약가소송 대법원까지 진행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집행정지 재지정…선고일까지 약가인하 중지
입력 2019.1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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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9품목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심에서 패소한 한미약품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를 통해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대법원 제3부는 20일 한미약품이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L/500mL),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500mL/1000mL), 한미유리아크림200mg(10g/50g)/(90g/450g),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30일 한미약품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해당 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됐었으나, 한미 측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약가인하 적용이 다시 정지된 것이다.

양측의 이 같은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품목에 대해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약가를 20% 인하하자, 한미약품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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