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첨생법 제정·국가필수약 지정법 통과 보람"
입법부 역할 체감…신규사업보다 기존 제도 들여다 볼 시점
입력 2019.11.13 06:00 수정 2019.11.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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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이 그간 가장 의미 있었던 법안으로 첨단재생·바이오의약법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법제화 등을 들었다.

또한 정부부처 중심의 정책에서 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4년이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 국정과제 위주로 집중해 지적 및 입법활동을 해 왔다"면서 "자주 지적해온 치매국가책임제는 예산대비 실 집행률이 50% 미만일정도로 엉터리로 쓰고 있어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 R&D 사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4년간 복지위 의정활동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원 법제화 통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2017년 평가소득세를 소득과 재산으로 나누는 제시안이 반영됐다"면서 "자동차 보험료 전면폐지 계획을 단계적 폐지로 양보하는 정도"라고 소개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통과한 것도 의미 있다"라며 "해당 부분의 법 제정은 식약처장으로 일하던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분리됐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중에라도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필수의약품 국가지원에 관한 발의법안이 통과된 점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와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이다.

김승희 의원은 2016년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는데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바이오의약품법과 통합돼 지금과 같은 법으로 올해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법'은 김승희 의원이 2016년 발의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 등 수익성·채산성 등 이유로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위탁제조·긴급수입 등으로 공급되도록 한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책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재설계해 제대로 융합한 정책이 필요한데, 편법을 누더기로 신규사업 늘리는 구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배경에는 행정부 위주로 이뤄지는 현행 정책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시각으로 구성된 정부부처가 필요하지만 너무 한 편으로 경도돼 있어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비례대표 4년만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입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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