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온라인 유통 '사각지대'
국민 건강‧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 제기
입력 2019.10.07 16:38 수정 2019.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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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한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이 팔리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위해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6)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1억건이 넘으며, 금액 규모는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455만 6천건(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 329만 8천건(16%) ▲가전제품 300만 9천건(14%) ▲기타식품 202만 5천건(10%) ▲화장품 및 샴푸 193만 8천건(9%) 이하 다섯 개 품목이 2019년 상반기 해외직구 품목별 수입통관 TOP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인터넷상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해식품이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G마켓, 쿠팡, 인터파크 등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대형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식품·약품에 대한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관련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온라인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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