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커피, 카페인 표기 및 주의문구 부실 '지적'
과다섭취 시 간손상 및 심혈관 질환 유발...고카페인 표시 면제도
입력 2019.10.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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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능성 물질이 포함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다이어트커피'가 온라인 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카페인 표시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능성 물질에 대한 주의문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커피 원료 포함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다이어트 커피’를 포함한 커피에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 생산액은 263억원, 생산량은 940톤에 이른다.

문제는 ‘다이어트 커피’를 구매하는 국민들이 이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반 커피’로 느껴 과다섭취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기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이어트커피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 중사슬지방산 등의 원료는 과다섭취시 간손상과,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시 이에 대한 설명자료는 없다.

‘다이어트커피’의 카페인 관리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식약처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에서 ‘커피’, ‘차’ 종류의 경우 고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의문구를 표시하게 되어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고카페인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박카스, 에너지드링크 등 고카페인 표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커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라며 “식약처는 카페인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을 즉시 실시하고, 기능성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표시의무를 점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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