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현 시점에서 어려워"
약국에서 자율적 시행중…전문가·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필요
입력 2019.10.07 06:00 수정 2019.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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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명칭과 성상, 효능 등을 기재한 복약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의무화는 전문가·이해당사자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제안받은 '약사법 개정안 관련 제안(의약품 조제시 약제 표시 필수조항)'에 대해 답변했다.

민원인은 "현재 약사법에는 28조에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의무사항이 약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착오로 조제했을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거나 안 먹을 수 없고, 잘못 조제한 약을 먹게 된다"며 "그러면 질환을 낫기 위해 돈내고 조제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약을 돈내고 먹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후 환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싶더라도 약제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악용해서 약사중 일부는 잘못 조제한사실을 숨기고 환자 또는 구매자에게 잘못을 덮어씌우기도 한다. 그리고 조제 이후에 그약이 무슨 약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장지에 처방전에 표시된 주요 의약품의 형태, 색깔, 주요 효능, 사진, 성질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민원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이 제안한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사례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우선 "'약사법' 제24조제4항 따라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등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제2조제12호에 따라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저장방법,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미를 바로잡았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복약지도서에는 '의약품의 명칭(성상을 포함), '저장방법',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 등의 정보 중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服藥指導)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법령상 복약지도 의무화가 명시돼 있지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민원에 대해 "약봉투에 약의 성분, 성상, 성질 또는 사진을 인쇄하도록 의무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상기 규정에 따른 복약지도의 한 방법으로 일부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약 봉투 겉면에 조제한 약의 명칭과 성상,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무기재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 및 규제 합리성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 선행된 후에 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출된 제안의 수용 여부를 즉답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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