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온라인 판매 적발 8,794건…5년만에 7배↑
김상희 의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내 별도 마약관리부서 필요"
입력 2019.09.30 00:52 수정 2019.10.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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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 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은어 검색으로 확인한 마약거래 정황(출처: 김상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 새 7.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1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으로 밝혀졌다.(6년간 총 적발 건수)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은 총 1만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불과 13.8%(2,374건)에 불과했다.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라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단속을 해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경찰청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 약 20만건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삭제된 게시 글 중 약 49%가 '물뽕'과 관련된 글이었으며, '필로폰'과 관련된 글이 약 29%, ‘졸피뎀’ 약 11%순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약 광고를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에 대한 광고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 대마초의 은어인 '떨'과 먼저란 의미의 '선' 그리고 떨어트리다의 인터넷 용어인 '드랍'을 조합해서 '떨 선 드랍(판매자가 대마초를 약속된 장소에 놓고 떠나면 구매자가 그 장소에서 습득하는 거래 방식의 은어)'을 검색해보니 판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판매자의 SNS ID, 제품의 사진 등이 검색됐다.

추가적으로 다른 마약 은어(아이스, 액상 떨 등)로 몇 차례 검색을 해보니 수십에서 수백 건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이 검색 됐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직제 개편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해 마약류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광고와 유통에 대한 점검은 '사이버조사단'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모든 식약처 내 관리 품목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을 담당하고 있어 적발 이후 수사의뢰와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 적발에 전념하기에는 조사단 단독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마약류 단속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하여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식약처 내 마약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겼음에도 온라인 단속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신종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에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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