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의약품 안전대책 총력
안전·유통정보·의약품 안전 사용 등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구성·운영
입력 2019.09.27 10:39 수정 2019.09.27 10:4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 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하여 문제의약품 급여중지 조치, 처방·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폐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재처방·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 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사적 대응으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안과 의료기관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의약품안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사평가원,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의약품 안전대책 총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사평가원,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의약품 안전대책 총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