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의료원도 진료기록 보존 '의료법' 따라야"
공공기록물법 특례규정 해당…환자 정보보호 등 민간 의료기관과 달라질 이유 없어
입력 2019.09.25 06:00 수정 2019.09.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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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성격을 함께 가진 '지방의료원'의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어느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할까?

이에 대해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의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민원인은 "공공기관이면서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어느 법에 따라야 하는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라도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법제처는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면서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공기록물법 제8조에서는 기록물관리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가 공공기록물법 규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무관련 기록정보에 대해 보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을 정할 때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료원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및 장기보존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과 같은 특정 기록의 보존기간을 열거규정으로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사유(제86조의3)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근거로 법제처는 "진료기록부등은 반드시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사정(공공기관 작성)만으로 민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생산·접수한 진료기록부등과 보유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료법령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록물법령상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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