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감 10월 2일 복지부로 시작…종합국감 21일
식약처 7일 · 공단심평원 14일 변동없어…희귀필수약센터 식약처 편입
입력 2019.09.24 17:48 수정 2019.09.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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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로 미뤄진 복지위 국감의 세부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질병본부가 10월 2·4일로, 종합국감이 21일로 변경됐고 희귀필수의약센터가 식약처 국감일(7일)로 편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일간의 국감을 일정을 확정했다.

국감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와 국민연금공단(전주)를 제외한 전 기관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확정된 일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감사가 10월 2일과 4일 양일동안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된다.

7일에는 식약처 및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방식약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국감이 진행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당초 1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식약처 소관기관 감사로 편입됐다.

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감이 진행되며, 10일에는 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국감이 시행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을 진행하고, 15일 적십자사와 보건의료재단, 생명윤리정책원, 장기조직기증원, 한의약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재단, 오송첨단의료재단 등의 국감이 이뤄진다.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국감이 열린다.

복지위는 18일 현장 시찰(부산, 대구)를 진행하고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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