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개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나서
약제 실거래가 조사 따른 세부지침…4천여개 제외
입력 2019.09.16 08:57 수정 2019.09.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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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약 1만8천품목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실거래가 조정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로, 기준 상한금액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된 2만1,732개 품목이다. 

가중평균가는 등재된 2만1,732품목 중 1만7,740품목에서 조사 대상기간동안 급여청구 내역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다만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약제 청구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청구량 5미만 등 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제외대상품목은 3,992개로,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다만, 양도․양수된 의약품 제외) 또는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이다.

약제 상한금액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10% 이내에서 인하한다.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전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거나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의 경우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인하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또 상한금액 조정 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한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의 동일 여부에 따른 조정은 해당 제품의 가중평균가격이 다를 경우 제일 낮은 가중평균가격으로 동일하게,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복지부는 9월 중 지침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제약협회 및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말에는 가중평균가격 산출 및 사전 통지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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