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보상금 2.5억원 지급
권익위 보상금 지급…처방전 임의변경·조제 약사 포상 1천만원
입력 2019.09.11 09:44 수정 2019.09.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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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의료인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5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1일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에서는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가 이번 신고로 확인한 공공기관 회복 수입금액은 21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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