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소송 무더기 승소…101품목 약가인하
9월 29일부터 적용…일동 '모니락' 유일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입력 2019.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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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약 간 이뤄진 약가인하소송에서 대부분 품목에 대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일동제약과 구주제약에서 약가인하 된 26품목에 대해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에서 75품목에 대해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 레녹스정 등 25품목과 한국바이오파마 아세로정 등 75품목 총 10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이번 소송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된 품목은 일동제약의 모나락 시럽(락토노오스농축물)으로, 이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취소해 약가가 회복된다. 

법원 판결에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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