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성지순례기간' 사우디 방문시 메르스 주의
8월 9일 ~ 8월 14일…낙타·감염자 접촉 주의 및 발열증상 관찰 필요
입력 2019.07.30 12:00 수정 2019.07.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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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가 당부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2019년 8월 9일∼8월 1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매년 하지(Hajj) 기간 동안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7월 24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178명의 메르스환자가 발생했고(사망 43명, 24.2%), 그중 사우디아라비아가 165명으로(사망 39명, 23.6%)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발견을 유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관련 안내 중 일부내용

출국 전, 참가자 관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고, 현지 도착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메르스 예방안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입국자 대상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집중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문자메세지를 총 4회(1일, 6일, 11일, 15일차) 발송할 예정이다.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역학조사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및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중동지역 방문자들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통해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19년 현재(’19.1.1.∼7.24.)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197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이외에도 출국자 대상 주의 안내, 입국자 대상 특별 검역, 조기발견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정보 공유, 즉각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운영, 신속 진단 및 즉각대응팀 상시 대기는 연중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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