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필요 시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금연상담·금연치료약 지원
입력 2019.07.30 12:00 수정 2019.07.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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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8월 5일부터 만 54세 ~ 74세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으로, 30갑년의 경우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을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8~12주 최대 6회 금연상담, 금연치료약 처방 지원).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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