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검진대상자 및 검진기관' 지정기준 규정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02.13 12:00 수정 2019.0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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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에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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