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비밀누설 조항 無' 웬일?…개정 추진
법적 지정목적 외 다른 목적 사용 및 열람 금지
입력 2019.01.18 06:20 수정 2019.01.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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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조항 추가로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돼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윤일규 의원의 지적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現 연금공단 이사장)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5년간 총 27건의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 적발이 있었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노래방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찾기 위한 정보열람까지 무단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2017년 송석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서는 2014~2017년 총 74명의 건보공단 징계자 중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부적절 처리가 15건으로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를 받은 자 중에서는 3년간 개인정보를 자기정보처럼 무단열람하다가 적발된 경우, 무단 열람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경우 등 보안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 발의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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