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건보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
전체 지역가입자 중 48.35% 변동 없음…16.4% 인하, 35.2%는 인상
입력 2018.11.22 14:07 수정 2018.11.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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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7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8.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단위: 만 세대,%)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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