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약품, '최초 수입만 통관검사' 규제완화
모든 항목검사로 통관에만 2~4주 소요되는 현행체계 개선
입력 2018.11.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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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의약품 수입의 규제 완화를 이뤄 '최초 수입만 통관검사'를 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중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EU·일본과 공조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거해 '의약품 통관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중국 (화학)의약품을 통관시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 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 어려움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규제개선을 이뤄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통관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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