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광고, 대상·범위 '전문약' 기준으로 정비
확대적용된 현 기준 재조정…광고대상 의·약학 전문가, 광고범위 전문약 허용수준
입력 2018.11.08 05:00 수정 2018.11.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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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기준을 '전문의약품'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전문약 이상으로 확대된 광고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정비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업자에 한정해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그 대상을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제한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전단·팸플릿·견본이나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향정약은 전문약 범주에 포함되고, 마약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보다 강화된 광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전문약보다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해 확대하도록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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