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정됐던 '특사경 구성' 지연 이유는?
검사 파견 협의 · 복지부 차출 등 어려움 산적…"연내 출범 목표"
입력 2018.11.08 05:00 수정 2018.11.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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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사경 구성이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내에는 특사경을 출범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당초 8월로 계획했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요청 및 관계기관 집중단속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중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사경제도'가 주목 받았다.

현재 복지부 상시 단속체계가 부재하고,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상시 단속체계를 검찰·경찰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특사경 조직구성을 위해 8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조직‧인력 요청과 검찰청, 금감원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일제 집중단속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11월 7일 기준)에서도 아직 인원 구성에 외부·내부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검철창에 일반 검사를 요청했는데, 파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검사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기소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검사 조직 특성상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 인원 차출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수사권이 부여되는 특사경을 꾸리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 교율을 받아야 하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을 위해 전국을 돌며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과 유사한 업무강도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연내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구성을 준비중인 특사경은 계획된 인원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으로 각 기관 파견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사경의 주요 업무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종합대책 이행, 행정조사 및 수사 수행으로, 행정조사(연간 200여건)와 수사(연간 100여건) 전담,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에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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