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실태조사 후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로 극복"
이기일 정책관, 국감 후속조치 밝혀…연말에 실태조사 마무리
입력 2018.11.01 06:25 수정 2018.11.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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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PA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 적극 활성화 등으로 해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월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종필 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현재 엄연한 불법임에도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가 자행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협의체를 통해 의사-간호사 간 직무범위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기일 정책관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법안이 2020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통과 당시 1년  유예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문간호사 역할과 범위 등 살펴볼 사항이 많아 2년 유예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 제도는 2003년 적용되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에 명시돼 있다.

현재 국내에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아동·임상 등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가 있다.

이 정책관은 "PA 역할을 어디에 녹여낼지, (전문분야를) 신설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 PA 인원과 역할 등 실태조사 중인데, 정확한 파악 후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지 검토하겠다. 실태조사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 역할에 입각한 전문 간호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 "수가 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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