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1/3, ‘전공의법’ 안 지킨다
휴일 미준수 가장 많아…'빅5 병원'도 규칙 미준수
입력 2018.10.29 11:06 수정 2018.10.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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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서울성모병원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 실태가 드러났다.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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