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헌혈금지약 복용자 채혈 2,287건 발생
올해 2월까지 국방부 정보공유에서 사단 의무대 처방정보는 제외
입력 2018.10.19 11:50 수정 2018.10.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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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이 2,28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19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심평원 및 국방부와의 정보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1일간 정보를 모아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장정숙 의원실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정보를 올해 2월에서야 처음으로 일괄 제공받음으로써 103unit의 헌혈금지약물 관련 혈액제제 출고사례가 일시에 확인되기도 했다. 

즉, 지금껏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자부한 적십자사의 거짓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록 현재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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