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 0.9% 불과"
남인순 의원, 부당청구 예방위해 현지조사 2%로 확대 제안
입력 2018.10.19 11:12 수정 2018.10.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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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3조원에서 2017년 69.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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