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권한·책임 한계 명확히 해야"
기동민 의원 지적…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부재 지적
입력 2018.10.19 10:01 수정 2018.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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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빅데이터 간 정보 연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보건의료정책 기획·평가·개선 연구 및 보건의료정책 환경 분석 연구 또는 보건의료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처리기술·기반기술 개발 및 적용연구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여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연구평가 분과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각 기관에서 공개·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18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검진, 보험료 청구․지급 내역 및 예방접종 등 건강에 관한 주요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세 보험료 청구․지급내역, 약제 처방내역, 의료기관 인력․장비 정보 등 진료 현장의 상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경우 자체 정보개방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 중으로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를 통계적으로 정제한 뒤 국내 연구자에게 제공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부재. 입업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 안전하고 원활하게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해커톤에서 비식별화 처리(가명정보) 등 일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거버넌스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의 3대 추진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기동민 의원은 "MyData 사례를 보면 정부부처 내 이견과 엇박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보건의료 정보는 절대 보호해야 할 민감한 정보라는 사실을 두 기관 모두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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