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웹툰 활용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홍보 관심집중
PPL 창구인 웹툰 역활용…블로그 통해서는 구체적 사례 등 소개
입력 2018.10.15 06:00 수정 2018.10.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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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공식블로그 등을 활용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 포탈의 웹툰 광고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다.

해당 광고는 웹툰 등장인물들이 나와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모두 건강한 사회 만들어요!'라는 구호를 선보였다.

제약업계에서도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간접광고(PPL)가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들 매체를 넘어 웹툰(web-toon)에서도 진통제, 감기약 등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의약품의 PPL이 이뤄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서도 어디까지 규제할 지를 고민할 정도로 웹툰의 파급력도 늘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에서도 같은 채널인 웹툰에서 광고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구입·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 블로그를 통해서는 조금더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왜 불법인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이 이뤄졌다.

블로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판매 사이트에서는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성분 및 제조원, 품질 등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들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위변조 불법의약품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100여품목을 시험검사(2015~2017년)한 결과를 인용해 대부분 성분 함유가 돼 있지 않거나 과다 함유돼 있는 가짜약임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가 보장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큰 문제는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개인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쇼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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