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무작정 금지시키기에는 현행법상 딜레마"
박능후 장관 국감 답변…한방의 과학화 필요성 공감
입력 2018.10.11 20:10 수정 2018.1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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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침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밤까지 이어지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일규 의원은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며 "식약처 허가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감 때는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이 약침에 쓰이는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식약처를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던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여전히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약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올해 5월의 안타까운 사건은 예방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며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지적 이후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외 객관성 확보를 위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약침의 문제로 한정한다면, 제조의약품(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한의사들이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침을 못쓰게 하는 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이야기한 '한방의 과학화'가 (한방을) 공적인 부분으로 넣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어떤의료를 선택해야할지 국민이 혼란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한의학의 과학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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