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사용기한 지난 혈액백으로 환자에게 수혈
윤종필 의원 "채혈물품 사용기한 확인하는 점검절차 엄격히 마련해야"
입력 2018.10.11 14:01 수정 2018.10.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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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재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것이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11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box(30개)를 청구 받고, 다음날 사용기한(약 7개월)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했고, 27유니트(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니트(units)는 요양기관에 공급되어 환자에게 수혈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7유니트(units)는 폐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혈액백이라면 폐기처분이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관리소홀로 혈액을 낭비한 것이다. 

특히, 포항센터는 2017년 10월 채혈 시 A씨로부터 출고 받은 혈액백(2017년 5월)을 사용하지 않고 2017년 9월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채혈관련 물품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먼저인 것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침을 위반 한 것이다. 

결국 담당자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박스에 '우선사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사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환이나, 이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혈액백 출고관리업무 소홀의 이유로 관련 책임자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포항센터 근무자는 채혈물품 재고를 파악하면서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A로부터 받은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윤종필 의원은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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