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관련 의료법 위반, 최근 5년 2만건
장정숙 의원 지적…부당건강검진 총 247만건·부당청구액 307억원
입력 2018.10.09 10:10 수정 2018.10.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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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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