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 폐도 장기이식 가능…국무회의 의결
장기이식 범위 확대…소아 장기이식 기회확대 등도
입력 2018.10.08 11:24 수정 2018.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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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의 폐를 장기이식할 수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한다. 이는 종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되어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 및 췌장의 경우 종전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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