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입원급여비로 상급병실료 효과 비교 어려워"
복지부 해명…의료기관 급여 청구 관행상 최소 6개월분 청구 봐야
입력 2018.10.04 19:21 수정 2018.10.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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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상급병실료 적용 이후에 오히려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비교기간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오늘(4일) 올해 7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7~8월 입원 급여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가 1조8,968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38.7%인 5,295억 원이 증가했고, 이는 2·3인실 입원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7∼8월 입원 급여비 1조8,968억 원은 건보공단이 7∼8월 지급한 지급시점 기준의 급여비로, 실제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급여비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급여비는 6,179억 원(10월 4일 기준)이며,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심사·지급에 시일이 소요되기에 6,179억 원이 해당 기간 입원 환자의 총 입원 급여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윤 의원이 근거로한 입원 급여비는 2∼6인실 병실료인 입원료와 입원기간 중 검사·처치·수술·의약품 등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현재 기준으로 실제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병실료)만 비교할 경우 2017년은 1,954억 원인 반면 2018년은 89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8년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 관행상 최소 6개월 이상 급여청구가 더 들어올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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