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ap 백신, 만 7~12세까지 사용확대 적극공고
전문학계·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결과…10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18.10.01 09:28 수정 2018.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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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만 7~12세의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이의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이하 Tdap) 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Tdap 백신은 DTaP 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만 6세 이상 접종)과 항원은 동일하나, 항원 용량이 달라 만 11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접종용으로 사용된다.

세부 권고사항을 보면,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 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다.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디프테리아, 파상풍)백신으로 대체해 사용 가능하다.

이번 권고사항은 Tdap 백신의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국내유행상황, 가용가능한 백신확보, 국내외 학계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불완전한 만7~10세와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Tdap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백일해 발생은 단체 생활을 하는 만 7~12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백일해를 포함하는 만 7~10세의 백신이 없어 Tdap 백신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했다.

올해 들어 주요 발생연령층인 만 7~12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소규모 유행이 나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진환자의 동거인, 고위험군 등 접촉자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고했다.

백일해에 감염됐을 경우 학교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계속되는 백일해 유행상황에서 만 11~12세까지 6차례 접종으로 늦은 연령까지 횟수가 많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백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dap 백신의 사용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권고 시행으로 Tdap 백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백일해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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