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도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명문화 추진
기동민 의원 발의…건기식심의위·GMO 안전성심사위도 각각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28 21:17 수정 2018.09.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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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이 최근 정부 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중앙약심 등 3곳의 정부 위원회가 포함되도록 추가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8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사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중앙약심은 약사 및 의약품등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한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위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약사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중앙약심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에서 각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토록 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정부 위원회의 민간 위원 과반수 이상 확보·명시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개정안을 발의해 일부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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