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229품목 22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서울행정법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따른 조치
입력 2018.09.22 12:10 수정 2018.09.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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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29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22일부터 이뤄진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1일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회사가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했는데, 이 중 점안제 매출이 큰 21개사는 29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과 21일까지 2회에 걸쳐 고시 집행을 유예했으나, 최종적으로 21일 기각으로 결정되면서 약가인하가 예정대로 집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 본안소송을 유지할지, 소송을 철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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