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정 집행정지 해제로 약가인하…9월 5일부터 220원
중앙행심위 재결서 피엠지제약 청구 기각 따른 집행정지 해제
입력 2018.09.05 12:00 수정 2018.09.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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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이 오늘(5일)부터 약가인하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집행정지 해제 알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알림은 같은 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188호)와 관련해 한국피엠지제약이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담당한 '약제 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 결과가 송달되면서 결정됐다.

중앙행심위가 지난 8월 21일 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집행정지가 해제돼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레일라정은 9월 5일부터 220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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