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원,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약가인하' 강연 진행
9월 11일 의약품 공정거래 특별과정
입력 2018.09.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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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내 의약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을 오는 11일 보건산업교육본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약산업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산업의 시장윤리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2017년 6월 시행)',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2018년 9월 28일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로펌 등 실무 전문가를 초청해 현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ie.kohi.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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