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약국안내 ·처방전 전송 안돼"
복지부 민원답변…환자의 조제약국 선택권 보장 강조 측면
입력 2018.08.13 11:59 수정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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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에게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불수용됐다.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막고,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진료 후 처방전 발행 제도 개선 재작성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제안을 한 민원인에게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현재 병원 진료 후 병원 수납 창구에서 처방전을 발급(출력)받아 약국에 접수하고 약제를 받고 있다"며 "처방전 출력(1장 또는 2장)으로 종이 없는 문서 시대에 역행하고 자원 낭비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진료 후 수납창구에서 환자 본인에게 약국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약국으로 내용을 전송하고, 약국에서는 환자순서에 따라 약을 제조하도록 제안한다"며 "자원 절약과 약국 대기시간 단축 및 본인용 처방전 관리 소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정책과는 해당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18조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상기 약사법령은 국민보건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기 약사법령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국도 참여하고자 하는 약국이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복지부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 의사, 약사,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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