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등 18 항목 기준비급여 건보확대
복지부 고시개정…감염관리 6종·심장질환 4종 포함
입력 2018.08.13 12:00 수정 2018.08.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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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결핵치료제 내성검사, B형간염 바이러스검사 등 18개 항목의 기준비급여의 급여범위가 확되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을 보면,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결핵치료제 내성검사,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결핵환자 격리실 입뤈료·진료시간, 격리실 입원료, 상기도감염 원인균 확인검사)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2종)) 항목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한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1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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