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삭제'추진 힘 보태
의료법 개정안 발의…피해 의료인이 가해자 보복 우려해 의사 못 밝혀
입력 2018.08.09 10:44 수정 2018.08.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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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이 법안발의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에 힘을 보탠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31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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