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대상 한약 급여적용' 법제화 추진
양승조 의원 발의…"노인이 선호하는 한약 자비부담 커"
입력 2017.12.19 06:01 수정 2017.12.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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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되는 한약을 보험급여화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은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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