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약제 요양급여 상한금액 감액' 법제화 추진
남인순 의원 발의…첫적발 20%이내·재적발 40% 이내 범위 감액
입력 2017.12.11 11:44 수정 2017.1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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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그런데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해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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