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 시 안전 확보 고려"
1만5천여 건 촛불민원 '안전상비약 확대 반대'에 개별 서신회신
입력 2017.12.09 19:20 수정 2017.1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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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약사들에게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시 안전성 확보를 약속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반대를 위해 약사들이 전달한 1만5,000여 건의 반대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서신이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을 담은 서신을 개별 약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신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의약품이 의약 전문가에 의해 취급·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야나 공휴일과 같이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약사법은 시판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 중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약사회, 의사회, 약학회 추천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의약 전문가 의견, 의약품 허가 사항, 해외 관리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중 지정·유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이 있는 지, 심야·공휴일에 사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이 있는 지 등을 심도 깊게 논의 중에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논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명단 및 그간 회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계속 공개하고 있다"며 "심야약국 설치 및 지원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며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하나만으로는 국민들의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적 여건에 따른 심야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위원회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 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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