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의무파기 규정 개선해야"
박인숙 의원 지적…개인정보 보호·질병정보 구축 양립 강조
입력 2017.10.31 09:35 수정 2017.1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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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31일 국정감사에서 의무기록 의무파기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보존해야하는 기간을 정하고 1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기록은 개인의 질병관리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데이터 구축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가적인 질병 정보 구축은 두가지 다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 의원도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의무적인 보존 기간만을 정하고 이후의 자료 파기는 파기를 요청한 환자에 한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의 자율로 맡기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인숙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각호 규정을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각종 소견서와 간호 및 조산기록부 등은 5년, 진단서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 등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진료의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데, 이를 개정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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